경남도, 구제역 확산방지 위해 가금류·축산차량 이동중지

입력 2015-01-16 13:54

경남도가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류와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구제역 관련 우제류 축산차량·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병행해 AI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과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 부산 강서 등 AI 발생과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구제역도 4개 도(충북, 충남, 경북, 경기) 13개 시·군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긴급하게 내려졌다.

경남도는 이 기간 우제류 도축장 등에 대한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포함해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

성재경 도 축산과장은 “이번 조치는 AI 및 구제역의 발생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과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세척과 소독을 실시해 AI 및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소독 미실시에 따른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