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16일 결혼을 미끼로 미혼 남성들로부터 1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0·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이모(34)씨 등 4명의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한 뒤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서울과 전주, 경남 거제 등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녔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으로 나이가 실제보다 5살 어리다고 속이고 부동산임대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장성=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결혼하자”고 남성에 접근 1억원 가로챈 40세 여성 경찰에 구속
입력 2015-01-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