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살해한 20대에 징역 15년

입력 2015-01-16 13:46

광주지법 형사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6일 70대 노래방 여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30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한 4층 건물의 1층 화장실에서 노래방 여주인(73)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노래방이 영업 중인 건물의 옥상 등에서 노숙생활을 해오다 여주인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결과 우울 장애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