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사측 승소

입력 2015-01-16 13:34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직급별 대표 23명 중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데 그쳐 사실상 사측의 승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서비스 노조의 경우 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일할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현대차 전체 근로자 가운데 서비스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급분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830억원, 2011년 870억원, 2012년 1천56억원으로 적은 규모는 아니다"면서도 "사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