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의혹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주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기사를 작성하고 김씨와 함께 출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박지만 5촌 피살 연루설 보도’ 주진우·김어준 항소심 무죄
입력 2015-01-16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