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냐… 너무 사랑해서…” 인천 어린이집 교사 진술에 여론 ‘펄펄’

입력 2015-01-16 11:08 수정 2015-01-16 11:35
사진=이동희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가 경찰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송했다. 조사는 1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양(4)이 날아갈 정도로 강하게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조사에서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제의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넘겨받은 16건의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4건을 압축했다. 해당 학부모의 아동들을 불러 별도의 조사를 벌였다.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친구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 적힌 범행의 시기는 모두 지난 5일 이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진술서를 바탕으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했지만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은 공분에 휩싸였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거나 “사랑해서 그랬다”는 A씨의 진술 내용이 더 큰 화를 불렀다. SNS에는 A씨를 처벌하고 문제의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교사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면 뺨을 후려쳐 날아가 쓰러진 아이를 일으키고 미안해했을 것”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와 김치를 주워 먹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교사에게 잘 보일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상습적이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