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걱정마세요” 라더니… 주진우·김어준,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5-01-16 10:43 수정 2015-01-16 13:34
사진=국민일보DB

박지만씨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주 기자는 이날 ‘박근혜 5촌 피살 의혹’ 보도와 관련 2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주 기자는 자신의 트윗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하는 글을 남겼다.

혹시나 나올지도 모를 유죄판결을 염두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 기자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 지난 2012년 12월 ‘박 대통령 5촌 피살사건’ 의혹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보도해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선고했다.

신태철 나성원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