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자신의 내연남을 살해하기 위해 방화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여성은 내연남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경찰서는 16일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사건의 종합 수사결과를 통해 이모(41·여)가 지난달 29일 박모(39·여)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앞서 같은달 26일에도 내연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 및 공범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26일 이씨의 내연남인 C씨(54)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에 불이 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난해 10월 C씨에서 이씨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 이씨를 추궁해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수사 결과 이씨는 C씨에게 630만원을 빌린 사실을 없애고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C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C씨는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C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5일 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C씨의 집착이 싫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해 16일 검찰에 사건을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쯤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가 박씨와 세 자녀 등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9월 박씨에게 1800만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았고,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박씨가 욕설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강릉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뒤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휘발유, 술과 음료수를 차례로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음료수와 술을 들고 피해자인 박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박씨 등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와 술을 먹고 잠이 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숨진 박씨 등 일가족의 시신 상태가 일반적인 화재 현장과 다른 점, 현장에서 기름 냄새가 난 점, 일가족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양양 일가족 방화사건 피의자, 내연남 집에도 불 질렀었다
입력 2015-01-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