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16일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A단지 B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1급 보육교사)씨에 대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1차 조사에서 강제로 김치를 먹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강제로 먹인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양씨는 피해 아동 A(4)양에 대한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다른 아동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또 이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영재 연수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양씨가 상습폭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아동 학부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분석관을 투입해 면밀히 동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최근 A양이 이상행동을 보이고 어린이집에서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12일 오전 11시30분쯤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딸이 맞는 장면을 확인한 직후 112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에게 아동학대 동영상 보여줬더니…
입력 2015-01-16 10:44 수정 2015-01-1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