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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일병, K2소총 공포탄 10발 소지 탈영...행방 추적중
입력
2015-01-16 09:38
육군 일병이 개인 화기 등을 갖고 무단 이탈했다. 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오전 6시 30분쯤 목포에 있는 예하 부대 소속 A 일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A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