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특례법 솜방망이 처벌...구속 원칙으로 간다”

입력 2015-01-16 09:31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6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참에 적용 범위도 확대해 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 양성부터 CCTV 설치, 지원금 전달 체계 등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아동 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