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행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5-01-16 00:04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두고 항의하는 행인 A씨(56)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A씨는 당시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차주 B씨에게 “인도를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고 항의하는 중이었다. 이 때 B씨 일행이던 최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최씨가 근처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를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은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최씨는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회원이어서 평소 야구방망이를 갖고 다녔다고 한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해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 일행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의 딸이 14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최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수사를 담당한 노원경찰서가 해명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원경찰서는 A씨의 딸이 주장한 ‘가해자가 4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씨 외에 일행 3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화면을 A씨의 부인과 딸에게 열람시켰다”고 했다. 경찰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지도 않았고 수사를 늦추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112 신고 접수 후 지구대 경찰 2명이 현장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9일 구속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게시글은 17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