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

입력 2015-01-15 21:19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15일 긴급체포됐다.

양씨는 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16일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양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A씨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주저해 긴급체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오후 8시쯤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경찰서에 나온 양씨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양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양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또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된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A양(4)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게 맞은 A양은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졌고 같은 반 유아 10여명이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겁먹은 듯 지켜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겼다.

인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