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유일 등록사업자 김성도씨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

입력 2015-01-15 20:39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김성도(76)씨가 최근 2년 연속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등록자인 김씨는 2009년 ‘독도수산’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 이후 2013년 5월 상호를 ‘독도사랑카페’,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지난해 입도인원이 급감하면서 김씨는 연간 25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김씨가 수급자격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는 9월 140만~170만원 정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