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내리라는 처분에 반발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졌다. 앞서 출판사 8곳이 같은 취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판결과 엇갈렸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5일 교학사 등 출판사 10곳이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의 근거가 된 검·인정도서 관련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의 공익성이 크고 교육과정 등에 따라 가격이 변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기준부수의 산정 기준이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달 “관련 고시는 구체적인 교과서 기준부수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정교과서 중 예상발행부수보다 실제발행부수가 적은 일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격조정명령 처분의 이유를 교육당국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놓고서도 출판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검정교과서를 제외한 인정교과서의 경우 지방교육청들이 출판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교육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이 고려돼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의 경우 ‘희망가격’에서 34.8%,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의 경우 44.4%를 각각 내리라고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교과서 가격 내리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일부 적법” 판결
입력 2015-01-15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