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태우자”...속도전 주문

입력 2015-01-15 17:44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통일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은 ‘제85조의2’에서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시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전체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14명으로 ‘5분의 3’을 넘어 패스트트랙을 시도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