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여)가 소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클라라는 이에 맞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P사 대표 이모(65)씨를 허위사실로 협박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클라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클라라가 계약 위반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맺었다. 클라라의 아버지(63)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는 “이씨가 ‘너는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나는 결혼은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등의 문자를 보내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불러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증명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사하는 중”이라며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P사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이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클라라, 협박 혐의 기획사 대표에 피소돼 경찰 수사 중
입력 2015-01-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