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역의원이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가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이 개정돼 입법권이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률 개정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입법 로비’ 새정치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실형
입력 2015-01-15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