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12개 금융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사례 49건이 적발됐다.
이들 49건 중 42건이 노사합의로 구조화돼 매년 반복되고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제재를 받는 데 그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휴가 제도가 기재부 지침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고, 한국거래소는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부 기준에 맞추라는 감사원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조적 방만 경영이 향후에도 개선되기 어렵고, 이미 개선을 완료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금융공공기관,감사원 주의 요구에 콧방귀 뀐다...권고사항 이행 안해
입력 2015-01-1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