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협박 사건’의 피고인인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21)와 모델 이지연(25)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지연은 자신이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며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눈 메시지를 대화를 토대로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다희와 이지연은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두고 “언론사에 넘기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도망가자” 등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추가로 촬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한 달에 1000만원은 세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못 뜯어낼 듯”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집 얘기 꺼내자마자 이런다. 자기가 먼저 인연을 끊어줘서 땡큐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한 달에 1000만원은 세다” “못 뜯어낼 듯” 다희-이지연 결정적 문자
입력 2015-01-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