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장남 대균씨 재산상속 포기 관련 법정 출두

입력 2015-01-15 17:14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상속 포기를 신청한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구속)씨가 15일 낮 대구 가정법원에 출두해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해 26호 법정에서 30분 정도 담당판사로부터 재산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시점, 재산 상속포기 의사 등에 관해 대답한 뒤 법정을 나왔다.

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자와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해 10월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고 이후 대균씨 자녀들은 신청을 취하했다.

권씨와 대균씨의 상속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