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0일 수립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올해 추진내용을 구체화해 ‘불량식품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해외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를 본격 시행해,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거·검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7월부터 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 수입신고 의무화
입력 2015-01-1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