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입법로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도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작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단지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저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입법로비’ 징역 3년 김재윤 “재판부가 진실의 눈을 감았다”
입력 2015-01-1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