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강화된 질병·심신장애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급성 간염 환자도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하면 1급, 만성 B, C형 간염의 경우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3급 판정을 각각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된다. 단, 6개월 이내 3회 시행한 ALT(간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으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증상이 있더라도 사회·직업적 장애가 적다고 판단되면 3급 판정을 받는다.
아토피성 피부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 등에 있고 표면의 10% 이상, 30% 이하이면 3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다. 문신도 지름이 7㎝ 이하이거나 7㎝를 초과하면 각각 1, 2급을,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이상이면 3급으로 판정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급성간염 환자도 치료 후 현역 입대한다...질병 심신장애 평가 기준 강화
입력 2015-01-1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