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5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57)씨는 벌금 120만원, 오모(51)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26만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지만 정계 은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추후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윤진식 전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5-01-1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