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방적 사무처장 인사 수용못한다”

입력 2015-01-15 15:08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하자 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에 이어 ‘인사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구 의장은 “이번 인사는 법을 어긴 인사 횡포이자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럴 수 있느냐”며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가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고, 도와 협의하거나 인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도가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사항을 결정·통보했다는 것이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91조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회와의 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가는 원희룡 도정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5일자 인사에서 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했다. 현 고경실 사무처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발령 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