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명 변경과 관련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사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유죄로, 1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14:43 수정 2015-01-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