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내심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역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배우 이병헌(45)씨를 혐박한 혐의로 모델 이모(25·여)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여)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이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적 동기가 우선된 계획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가 이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성적 관심을 표시한 것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이씨는 이병헌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연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병헌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에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씨의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씨 등이 50억원의 거액을 요구한 점,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실형 사유로 꼽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병헌씨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병헌씨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선고직후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경우 성희롱만으로는 처벌 못하는 건가요?” “이민정 놔두고 다른 생각이 든다니 참 대단한 것 같다” “어린 여자애들 인생을 망쳐놨구나” “이걸 여자쪽에서 했으면 성희롱이 되는거지” 등 이병헌씨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나성원 기자 mheel@kmib.co.kr
“키스 등 신체접촉하고 만남 시도…빌미 제공” 이병헌에 대한 재판부의 일침
입력 2015-01-15 14:38 수정 2015-01-1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