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 “폭행 어린이집 폐쇄…해당교사는 자격정지나 취소”

입력 2015-01-15 14:16 수정 2015-01-15 14:21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보육교사 A(33·여)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