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김영란법 적용대상 고위공직자로 제한...법 제정 의미 무력화”

입력 2015-01-15 14:14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김영란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럴 경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