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를, 해당 교사에게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수위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어린이집 폐쇄, 원장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복지부, 아동 학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해당 교사 자격정지 예고
입력 2015-01-15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