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결탁해 개인회생 신청 서민 ‘호객 행위’한 법무사 사무장들

입력 2015-01-15 13:48

정보 판매상과 결탁해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개인회생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사무실과 명의를 빌려 준 법무사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41)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과 오모(74)씨 등 법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브로커 정모씨가 연결해 준 회생신청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을 해주고 475차례에 걸쳐 모두 7억4395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브로커와 사무장, 법무사들은 회생신청자들이 지급하는 건당 150만원의 수임료를 놓고 공생했다. 정씨는 중국 등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일명 ‘막DB’)를 갖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회생신청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했다. 이들을 사무장들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50만~60만원 수수료를 받았다.

사무장들은 상담과 서류작성 등 업무를 분담하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줬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신청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보게 해 주는 대가로 사무장들에게서 책상 1개당 월 60만원씩 자릿값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사들이 나이가 많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 명의 대여를 하면서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