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400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2007년 국민행을 세무조사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대법원은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4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법인세 4388억6280만원을 부과 받았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생긴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은행이 합병 전 국민카드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9000억원 넘게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은행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에 중징계(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윤 회장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자진 사퇴했었다.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검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국민은행 4000억원대 법인세 돌려받는다
입력 2015-01-15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