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측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1200억원대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아시아나 주식 2459만주(1239억여원)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주식 양도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 대금의 기준,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금호그룹은 앞서 이들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한다’는 내용의 양측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음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선고 직후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 화학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호산업, 금호석화 상대 1200억대 주식매각 소송 패소
입력 2015-01-1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