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돈 봉투 준 김해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15 14:22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창원지법 3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6)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김 시장에게서 돈을 받은 김모(44) 기자와 이모(60)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시장과 이씨는 함께 30만원을, 이 기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고 사회질서의 기초다”면서 “이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기부행위를 했고, 범행 상대도 기자들로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씨에 대해서는 “김 시장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 너무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기부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낸 김 기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로 선거범죄 적발에 일조했고 범죄를 자수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다”며 “기부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여러 차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점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