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 2건 중 1건은 의사과실로 판명돼 배상 혹은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되어 성립율은 69.7%나 된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 원이다.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 원에 이른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의료분쟁 2건 중 1건 의사과실… 지난해 조정 사건 중 660건 중 405건 과실 인정
입력 2015-01-1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