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이병헌 협박녀 2명 실형 선고…이씨에 징역 1년2개월·김씨 1년
입력 2015-01-15 11:07 수정 2015-01-15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