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경) 지원자의 키·몸무게·가슴둘레를 제한했던 신체 기준이 35년 만에 폐지된다. 이 기준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준보다 까다로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 현역 판정 기준과 별도로 신장·체중·흉의(가슴둘레)를 규정한 의경 신체검사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며 “이런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된다.
현재 의경에 지원하려면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키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의경 신체검사 기준이 폐지되는 건 1983년 의경 신설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기준은 신장 165~180㎝ 등이었다. 이 기준은 93년 한 차례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의경 신체검사 기준이 사라지면 현역 입영대상자는 누구나 의경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더라도 의경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병무청 신체등위 기준상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키는 159~203㎝다. 의경보다 최하 6㎝ 작고, 최고 8㎝ 크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키 165㎝가 안 되거나, 195㎝가 넘더라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59㎝ 미만과 204㎝ 이상은 보충역인 4급이라 의경에도 지원할 수 없다.
병무청 기준상 체중은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로 과체중 여부를 판단한다. 현역에 입영할 수 있는 BMI는 16.0~34.9다. 가슴둘레는 별도 제한이 없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키 160 안 돼도 의경 지원 가능…경찰, 35년 만에 신체기준 폐지
입력 2015-01-1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