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헌 협박녀 2명 모두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10:57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모델 이모(25·여)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여)씨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은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병헌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씨 등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이씨 등이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병헌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며 “오히려 일관되게 이병헌씨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병헌씨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훨씬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