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시설 학대방지 대책 마련한다

입력 2015-01-15 09:40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시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폭행 사례) 전수 조사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작년에 보육교사 예산 5600억 원을 증액 조치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영·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통합 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차제에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