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부리다 딱 하루 늦어 국고 71억원 날린 공정위

입력 2015-01-15 09:10
방송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통보 시효를 하루 넘겨 국고로 들어와야 할 71억원을 날렸다고 SBS가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서울 지하철 내 IT 시스템 구축 사업, 이른바 ‘스마트 몰’ 사업 입찰에 포스코 ICT 등 4개 업체가 담합했다며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포스코 ICT가 내야 할 몫은 71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정위가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통보서는 통보 시효인 5년을 하루 넘겨 도착했다.

입찰일은 2008년 11월 11일이니 만 5년이 되는 2013년 11월 11일까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왔어야 하는데 딱 하루 뒤인 2013년 11월12일에 회사에 도착한 것이다.

포스코 ICT는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입찰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을 시효 출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포스코 IC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입장은 ‘담합이 일어난 입찰일을 시효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위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들어와야 할 돈 71억원을 날리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서 또 세금으로 메우시겠다고요?” “어떻게 이런 기업한테는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신지,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갑질하면서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다” “5년 무려 5년이다. 웃긴다” “해당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