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5일 노점상 등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강모(4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6시30분쯤 진주시 평거로의 한 노점상에서 감자 5000원어치를 사면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주고 거스름돈 5000원을 받은 혐의다.
강씨는 최근까지 진주시 일대 노점상과 구멍가게를 대상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초 위조지폐 발견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경찰은 지난 14일 모텔 절도사건에 연루된 강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결과, 강씨 소지품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이 나와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강씨 소지품에서는 노점상 등을 상대로 사용한 위조지폐와 같은 일련번호의 위조지폐 파일이 든 이동식저장장치(USB)도 나왔다. 경찰은 강씨 집에서 위조지폐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와 잉크 등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노점상 상대 위조지폐 사용 40대 검거
입력 2015-01-15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