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장의 몰락… 임금체불·사기로 실형

입력 2015-01-15 09:32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사기)로 기소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H사 대표 오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2009년 9월 강남구 신사동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요 상권에 점포를 늘렸다. 한때는 직영점 7곳을 비롯해 점포가 50여개에 달했다. 서울 삼성동과 청담동에 큰 레스토랑 두 곳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점차 악화해 사업 시작 4년여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사정으로 오씨는 2011년 7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억2000만여원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했다. 오씨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거래처에 물품·운송료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