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이웃집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7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박모(54)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6보루와 현금 7만원 등 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박씨에게 김장 김치를 나눠주고 빈 김치통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 박씨가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담배를 훔쳐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연가인 박 할머니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 빈 김치통을 가지러 갔다가 담배를 발견하고 못된 마음이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이웃집에서 담배 훔쳐 피운 70대 할머니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1-15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