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이달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9937명 감소한 34만6000여 명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시행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올해 징병검사 21일부터 실시
입력 2015-01-15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