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신선하고 설렌다” 클라라, 60세 소속사 사장에게 소송

입력 2015-01-15 08:30 수정 2015-01-15 08:54
사진=Mnet 유투브 캡처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소속사 회장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채널A는 14일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가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 친구로 본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