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납품계약 알선 뒷돈 거래 50대 구속

입력 2015-01-14 21:15
충남지방경찰청은 공사 계약을 주선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치수 공사에 배수펌프 납품업체를 연결해 주면서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지난해 4∼7월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납품업체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일반경쟁 입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약에 관여한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산=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