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도 중독되나? 두 번 투옥됐다 풀려난 20대 세번째 구속

입력 2015-01-14 20:11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1)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그 물건을 갖고 있으니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송금토록 유도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피해자 이모씨 등 91명에게 5만~110만원씩 총 20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장씨는 2011년부터 온라인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 2012년 3월 서울 강북경찰서에 검거돼 구속 수감됐고, 2013년 출소 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같은 해 5월 다른 경찰서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가 형 집행이 끝난 그해 9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이다.

장씨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7건 중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41여건뿐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고 과정이 귀찮거나 신고해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