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 부분까지, 또 언론인까지 적용하는 건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논의를 심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 유치원,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다듬을 필요있다” 왜?
입력 2015-01-1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