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 심사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강남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탈락 통보를 받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권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권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세대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의욕이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3월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노근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189건을 뿌린 혐의다. 권씨는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방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공천탈락에 비방문자 보낸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 벌금형
입력 2015-01-14 20:20